2025.02.24 14:36
육아휴직하고 로스쿨 가도 징계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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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 업무 중에 로스쿨?ㅋㅋㅋㅋ 제도에 허점이 있는 거지, 일일이 징계하고 제도 개선해도 변명의 여지 없음2018구합21165甲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애기 키우고 남는 시간에 가는 거다퇴직하고 남는 시간에 가는 거다후자가 더 문제라고 보는데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