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재학생이 말하는 성로 면접팁

by ㅇㅇ posted Feb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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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재학생이고 중간고사 끝난 기념 면접썰 풀어볼게. 전에도 글 썼는데, 오늘도 술먹어서 대충 썼기에 이해바람.

지금쯤 면접스터디 돌리면서 멘탈 털리고 있을텐데 생각보다 어렵지?

성대 면접이 까다로운게 윤리적 딜레마라서, 정답은 없고 면접관인 교수들은 몇시간동안 물어뜯을 수 있지.

그리고 면접스터디 하면서 보이지않아? 서로 면접관-피면접관 돌아가면서 할텐데...

"아 저런 말은 하면 안되겠다", "아 저렇게 하면 면접관이 반박할 여지가 없어지네?" "아 저렇게 빠져나가면 되겠구나" 등

난 오히려 면접관하면서 답변을 듣고 내가 반박하면서 시야가 많이 넓어졌어!

우선, 면접관하려면 제시문을 완전히 파악하고 예상되는 답변에 

반박할만한 예리한 질문들을 미리 숙지해가야 하잖아? (만약 이것조차 안이루어지고 있다면, 스터디 나오고 혼자해..)

나는 유독 답변을 단정적이고 세게 말하는 빌런 스터디원이 있었는데(돌이켜보니 그분 덕에 도움을 많이 받았네)

일단 거만한 attitude도 문제고, 어줍잖은 논리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니 논증력도 약해보이고, 띠거워서 나도 질문을 집요하게 던지게 되더라고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장에 폭탄을 설치한 테러범을, 폭탄 위치를 알기 위해 고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실제 기출 사례)

샌델 책에서 어줍잖게 주워들은거로..."당연히 고문이라도 해서 선량한 다수 관중을 살려야해요!" 한다면

-> 엥? 지금 시대에 고문이라니..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너무 경시하는거 아님? -> 아니다, 1명의 고통보다 수만 명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

-> 엥? 그런식으로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하면 (과거 인류의 아픈 역사등) 더 큰 폐해가 예상되지 않느냐?

-> 아..버벅버벅...그런 경우에는 우선 범인을 설득해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고문을 사용하는 등...절충책 가능하다   

-> 근데 그럼 처음 주장과 모순되는게 아니냐? ...(정적) 모순되는게 아니라, 제시문은 특수한 상황이므로 긴급한 상황하에서는 공동의 안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정도면 딱 평타이다. 그리고 가장 까다로웠던 질문은 이거다, 만약 테러범이 협상을 모두 거부한다면 그의 선량한 딸을 고문할 수 있을지?

이건 모 영화에서도(제목이 기억안남) 다뤄졌던 중요한 문제이다.

팁을 알려주자면, 성대 기출 거의 모든 문제가 헌법상 위헌심사 기준인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기준과 연관되어 있음.

'과잉금지의 원칙' 구글링 해보길 바래.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거의 모든 이슈가 3) 아니면 4)에서 걸린다. 예를 들어, 저기서는 3) 침해의 최소성을 쓰면 된다. 

굳이 고문이라는 -100의 페널티를 하지 않고, "고문 말고도 최소한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에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타협한 뒤, 범인의 needs를 충족시킬만한 타협을 하면 된다" 이정도만 되도 good!

교수가 모든 타협 거절하면 어쩔거냐? 그때에는 지켜지는 (선량한 수만명의) 생명의 가치가 크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결국 누구라도 공리주의적 판단을 할 것이기에,

최종판단을 해야하는 시점에는 법익의 균형성을 따져서 보다 많은 생명을 지키도록 판단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답하면 된다.

느껴지지 않는가? 내가 술먹고 썼는데 이전 단락보다도 훨씬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교수한테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면접자가 리드하는 느낌이다.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논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논리판단 기준인 4) 법익의 균형성에 관해 태클을 걸 교수는 없을 것!

물론 4원칙 워딩을 대놓고 언급하는건 좋을진 모르겠다. 난 작위스러워서 나만의 언어로 표현함 

가령 '오토바이 헬멧 의무화' 쟁점이 출제되었는데, "운전자가 겪는 일시적인 불편함보다 지켜지는 생명 등 공익적 가치가 더 크기에 헬멧 의무화가 타당하다" 고 답했는데 교수가 격하게 끄덕끄덕함. '새로운 법률 플랫폼을 활용한 비전문가의 염가 법률자문' 관련해서는 "법률 서비스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는건 이점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비전문가의 잘못된 자문에 의해서 비가역적인 재산 혹은 권리의 침해를 입을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답하니 역시 끄덕끄덕.

즉, '법익의 균형성'을 나만의 언어로 말한거임! 뭔지 알겠지? 법을 배워본 적은 없지만 난 리걸 마인드가 있다는걸 티낸거다

위에서 테러리스트의 딸을 고문할 수 있는가? 이건 정말 어렵다. 그러나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으로 풀 수 있을거 같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나? 그리고, 선량한 제3자까지 고문하면 이게 과연 정당한 권력행사이고, 그러한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등

빠져나갈 논리전개는 다양할 것(실제로 영화에서도 딸에 대한 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던걸로 기억)

또 팁을 주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가 옳다" , "~가 없다는 전제하에 B주장이 더 타당하다" 등 이런 식의 유보부 명제를 쓰면 반박이 들어올 때에

빠져나가기 수월하다. 판례 결정문에 저 문구는 단골처럼 등장한다. 뭐든지 예외없이 세상사가 수학공식처럼 해결되는 경우는 없기때문!

예를 들어, 그때 사유리 때문인가 정자은행 제시문이 나왔는데 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딱히 제지할 사유가 없어 보인다" 라는 논리로 답했고

교수는 너무 인간의 신체 및 생명이라는 가치를 격하시키는거 아닌가? 만약 지원자의 모를 아이가 훗날 거리를 활보하면 어떨 것인가? 라고 물어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지할 사유가 없을 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즉, 불임증이 있거나 비혼인 여성이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서(출산하고 양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정자기증을 인정하면 된다" 고 말함. 그리고 추가답변 없었고 인성면접으로 넘어감.

면접 나는 오전조였고, 객관적으로 교수들 반응이나 스스로 복기해봤을때 '중상' 정도 했다고 생각함. 

학부 설, 정량은 0.7배수여서 자소서 중, 면접 중상으로 무난하게 합격했던게 않았을까? 싶음.

TMI : 면접 중요하다. 성대 법원장이 성대를 격하게 사랑해서, 자교보호가 이루어지고 SKY생들이 피눈물을 본 것으로 보인다.

이거때메 나도 나랑 같이 지원한 절친이 떨어진게 마음 아프고 화나기도 한다.

근데 깔 수 없는게..걔네가 1학년땐 잘하긴 한다. 4년동안 법학공부했고, 교수들 스타일이나 족보 다 꿰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유생보호도 있겠지만 면접에서 차이가 나는걸로 보이기도 하다. 법학을 공부하면 결국 모든 사회의 딜레마가 저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귀결되는데, 저거 습득하면 무적의 논리가 완성되고 성대 면접이 오히려 쉽다.

근데 저거 모르고 당당하게 뇌피셜 논리 펼치면, 물론 절반은 정량대로 가는데(교수들 별로 진지하게 임하지 않음)

나머지 절반은 아무말 대잔치 지껄이고 그날 컨디션 좋은 교수한테 개털리고 C 받고 정량 관계없이 의문사한다.

빌드업 길었다. 후배님들 많이 왔으면 좋겠다.

시간이 늦어서 질문은 댓글로 받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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