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5년내 5회 -> 기간없이 5회로 변경해야 ㄹㅇ
암과 불치병에 걸려도, 세계 출산율 꼴등 국가에서 최고의 애국이라는 임신을 해도 5년 내 5회 안에 통과 못하면 응시기회를 박탈?기간없이 5회로 변경해야합니다.——————————————————————————김 변호사는 "만삭의 상태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하고, 암 투병 중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그 시험제도는 위헌"이라며 "오늘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정당한 기회'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 제도는 누군가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류 변호사도 "다른 어떤 시험도 국가가 시험응시 횟수와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지난 2001년에 사법시험 응시회수를 4회로 제한하고 4년 뒤 다시 볼 수 있게 한 법안도 헌재에서 그 위헌성을 인정해 가처분을 받아준 이후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며 "변호사시험법은 아예 평생 못 보게 한 것으로서 사법시험 응시 제한 법안 사건보다도 그 위헌성이 훨씬 심각한데, 헌재가 계속 합헌을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9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