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법인은 회계법인
세무사 법인은 세무법인
노무사 법인은 노무법인
인데
변호사 법인은 법무법인이네?
영문 Lawyer에도 법무사가 더 직관적으로 번역되고
군법무관이란 예시도 있고
소송대리에 중점을 둬도 송무사란 명칭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변호사로 칭해지게 된 건 일본어 영향이 맞지?
변호사(Lawyer)가 법무사로
법무사(Solicitor)가 예전처럼 사법서사나 공인등기사 정도로 명칭되는게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나만 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