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어쏘 이후 변호사 진로 궁금해하는 거 같아서 대략 알려줌
1. 로펌에 남아 임금을 동결한 뒤 자기사건 비율을 늘린다.보통 세후650~800사이에 기본급으로 정한 뒤 사건 하나 수임시 4:6 (나:로펌) 혹은 3:7 비율로 남아있음.이게 가능하려면 로펌 대표변과 호의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두터운 신뢰를 요함. 근데 현실은 개업하면 민사, 형사 각 한개만 수임해도 1000정도 떨아지는데 로펌에 남아서 워라벨 박살나가면서 대표변이 던져주는 사건들 하면서 또 자기사건 수임하고 로펌에 나눠주면서 1000을 번다? 나라도 전자 택함.2. 파트너 변호사로 신분상승한다.영업력이 좋고 대표변의 신임을 얻은 변들이 주로 이 루트를 타는데 영업력이 매우 중요하고 어쏘변들을 이끄는 능력도 중요. 능력과 영업력 모두 인정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되기만 하면 평타만 쳐도 월 세후 1000~1500이상 꾸준히 가져가는 건 가능. 이때부터 술자리가 많아진다3. 사내변으로 이직한다.영업은 하기 싫고 워라벨 추구하면서 적당히 세전 연봉 1억 좀 넘는 금액에 만족한다? 이 진로가 가장 이상적. 가장 많이 택하는 진로.4. 개업한다.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평타만 쳐도 워라벨 추구하면서 세후1000이상 꾸준하게 가져가기 가능. 상타치면 비즈니스 영역.하타치면 겨우 한달에 세후 300~400 남김. 보통 초기에 좀 개고생하다가 세후 800~1200 꾸준하게 가는게 일반적인 듯.본인이 어쏘로 지내면서 영업풀 만들어놓고 잘만 뚫어놓으면 충분히 평타치는 건 가능하나, 대부분 변호사들은 공부만 한 범생이들이고 가오 떨어지는 행동은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3번 진로를 가장 많이 택한다.5. 공유오피스 형식으로 반개업을 한다.사무실 임대료, 직원 임금 줄이고 수익을 가져가려는 형태로우리스크라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개업이 개인법률사무소 형태로 세후2000이 천장이라 치면 반개업은 세후1000~1500정도가 천장.보통 반개업 -> 개업으로 많이들 간다.6. 공공기관, 공무원, 공기업민경채 5급 사무관으로 시험보고 들어가거나 금융공기업(금감원)에 경력 인정받고 가거나 경감 특채, 소방경 특채 같은 진로. 다만, 이 진로는 공무원으로서 새로 태어나야 한다. 변호사로서 대접받고 싶어서 가오 잡는 순간 조직 내에서 배제되고 절대 수뇌부까지 못 간다. 월급은 로펌에 비해 반토막 혹은 1/3까지 간다. 그래서 한번이라도 송무판에서 굴러본 사람은 쉽사리 선택하기 어려운 진로이기도 하다.대충 요 정도?변호사 자격증의 장점은 어느 분야든 진출 가능하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국세청 -> 세금 전문 변호사소방경 -> 화재보험 전문 변호사금감원 -> 기업 자문 전문 변호사선관위 -> 선거 자문 전문 변호사비유하자면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은 어디 분야든 진출할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되는 거다. 변호사 자격증의 범용성은 어떤 자격증과 면허도 따라올 수 없음. 생각의 저변을 좀 넓히자. 허구한 날 검클빅만 생각하고, 민사 형사에 국한돼서만 생각하지 말고.아 물론 검클빅은 되기만 하면 조온나게 좋다.전술한 어떤 진로를 가더라도 남들보다 앞서가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