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내변호사의 길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법무부는 현재 소비자 3법으로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입법예고하였고, 김종인 대표도 여기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상황이라 도입 확률은 100%라고 보면 됨그중 우리에게 생소한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모든 상거래에서 판매자에게 손해 발생과 관련된 증거제출책임과 그에 따른 법률상 검토의무를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제도임요즘 인터넷에서 법률시장의 메가톤급 호재로 주로 거론되는게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인데, 물론 이 두가지는 엄청난 호재임에 틀림없지만 나는 이보다 디스커버리제도에 주목하고 있음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존 법률시장의 파이를 키우면서 부수적으로 기업의 법률수요를 늘리는 제도라면, 디스커버리제도는 기업이 사내변호사를 채용할 수 밖에 없도록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임그렇잖아도 사내변 시장은 근 몇년간 주요대 법학사 배출이 끊기면서 성장추세에 있는데, 디스커버리제가 도입되면 여기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는 것현재 대기업, 중견기업 위주로 성장 중인 사내변 시장이 아마 중소기업으로 본격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워라밸을 중시하는 게이들에게 앞으로 사내변호사 시장은 기회의 땅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