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내신공부하는법이란 무엇일까

by ㅇㅇ posted Feb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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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의 중요성은 어느정도일까  생각하건대 어떤 부분에서는 높고 어떤 부분에서는 무관하기도 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면  - 민법을 존1나게 해놓으면 1-1 다른 과목에서 내용 파헤칠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유리하고  - 선행 빡세게 공부시간 확보해두고 하던 사람들은 학기 중에도 계속 많이 하기 때문.  (퍼진다 퍼진다 해도 이런 사람들은 퍼져도 최대 이틀간 쉬다가 다시 공부함)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관하기도 한게  - 선행은 보통 민법 예비순환 1회독을 돌리는데 여기서 강사들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교수들은 보통 자기 강의안으로 수업하고 그 내에서 시험을 내기 때문에  - 결국 교수들 기출문제 먼저 분석해서 그것대로 수업내용 착착 정리해서, 말 그대로 "툭 치면 쟁점 좌르르" 나올 정도가 되면 되기 때문.  막말로 시험기간 주 70시간 할 자신 있으면 선행 안해도 됨  그리고  예비순환이 말이 선행이지 원래는 변시용이기때문에 전범위를 다루고 따라서 1학년 내신보다는 양이 많음 (교수마다 다름)  특히 1학년 1학기는 법학이 안익숙해서 힘겨울 뿐이지, 양이 보통 많은 학기가 아닌 듯  기껏해야 학부수업 3배정도? 반수생 빼고는 다들 헤롱헤롱해서 ㄱㅊ  2. 공부시간은 어느정도가 좋은가  기준은 다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9-11을 잡고  수업 제외 주40시간, 시험기간에는 주60시간 가까이 하면  공부량 부족하다는 말이 안나올것  (이건 당연히 싸강 + 어느정도 배속으로 듣는거 감안하는거고 현강시즌이 돌아오면 이렇게는 못할것)  적게 해도 잘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냥 그 사람이 시행착오 없이 똑똑하게 필요한 공부만 딱딱 찝어서 시험최적화로 공부하는거고  그게 아니라 산만하게 파행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면  적어도 고시생처럼 하면 중간이상의 성적은 나오지않을까 싶읍니다  3. 내신 대비는 어떻게 계획을 짜서 해야하는지  기본적으로 3~4주 안에 당해 시험(중간이든 기말이든) 범위는 전부 예습을 해놓는다고 보면 좋을 듯함  (물론 수업 내용은 그때그때 따라가야하고, 수업을 안 들으면 손을 댈 수 없는 과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예습할 수 없긴 함)  예를 들어 헌법을 객으로 보는 교수면  진도와 무관하게!  개강하고 하루에 유니온 변시변모기출 20개씩 풀면 보통 3~4주 안에 다 볼 수 있음 (보통 1~1.5시간 걸림)  그 다음 이거 자기 자료로 1주간 정리해서  2~3주간 3회독 하면 객은 거의다맞을것  사례는 어떻게 하는지?  사람마다 보통 방법은 다르겠으나  강의안이 없거나 산만한 수업은  그날 수업을 듣고 1시간 남짓 투자해서 자기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무한반복하는게 효율적인 것 같고  자기 교재가 있는 수업은 구태여 이렇게 하기보다는  평범하게 교재 형광펜질 + 양 줄여나가기 + 기출유형에 맞춰서 쟁점구조별로 전부 뽑아내서 통암기하기  가 최적이 아닌가 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4.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은 어떤 유형인지  보통은 교수가 좋아하는 형태의 답안지를 쓰는 사람인데  내가 교수가 아니라 잘 모르겠으나  1학년 1학기는 반수생 아니면 다들 개판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형태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1) 빠트리는 쟁점 없이 = 투철하게 많은 공부와 암기  (2) 오개념 없이 = 어느정도는 판례 사실관계를 즐겨 보면서 판례나 교재의 '표현'에 익숙해지는 것.  이거는 사례집을 많이 풀어본 사람이 결국 잘한다고 생각  +(3) 글씨가 빨라서 문제 통백 안내는 사람 (의외로 내신도 시간 빡빡한 경우가 꽤 있음)  그래서 보통 추천하기로는  민법은 박승수 사례연습이든 곽낙규 변사기든 무슨 사례집이든 1권을 정해서  적어도 시험기간 전에, 시험범위 내의 사례집 전부 다 풀어보고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  그 과정에서 목차가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표현도 훨씬 정제되면서  어떤 쟁점이 나와도 적어도 근접하게 재현해낼 수는 있게됨  단순히 책 읽는걸 반복하는 건  나중에 가면 정말로 "익숙"해지기만 하고 현출이 안되는 듯 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험법학 중 사례형 문제가  '인풋이랑 아웃풋이 따로 논다'고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례집 정말 많이 풀어보는걸 추천드림  생각하건대 하루 4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문제(박승수 사례집보면 기출표시 + 별표)는 직접 시간 재서 (배점이 안나와있는데 그냥 임의로 1페이지 15분 단위로 재면 O)  중요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문제는 목차만 짜서 문제점(쟁점, 요건, 효과)/판례/사안포섭만 충실하게 해보는 걸 추천  이건 한 2시간 걸릴듯  요약하면  1. 시험기간 공부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2. 수업 끝나고 내용을 따로 정리하든 교재를 형광펜질하든, "쟁점 툭 치면 판례키워드 관련쟁점 뒷처리 좔좔" 나오는 걸 목표로 연습  3. 민법은 사례집 많이 푸는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4. 시험 3주 전에 내용들 미리 예습해서 끝내두고, 그 다음부터는 "양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공부하기  (과목마다 다를 수 있으나 민법은 미리 선행하는게 보통이므로 적어도 맥이나 사례집이라도 다 풀어두기)  뭐 이런식으로 하면 못나올수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 선행의 중요성은 어느정도일까  

생각하건대 어떤 부분에서는 높고 어떤 부분에서는 무관하기도 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면  

- 민법을 존1나게 해놓으면 1-1 다른 과목에서 내용 파헤칠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유리하고  

- 선행 빡세게 공부시간 확보해두고 하던 사람들은 학기 중에도 계속 많이 하기 때문.  

(퍼진다 퍼진다 해도 이런 사람들은 퍼져도 최대 이틀간 쉬다가 다시 공부함)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관하기도 한게  

- 선행은 보통 민법 예비순환 1회독을 돌리는데 여기서 강사들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교수들은 보통 자기 강의안으로 수업하고 그 내에서 시험을 내기 때문에  

- 결국 교수들 기출문제 먼저 분석해서 그것대로 수업내용 착착 정리해서, 말 그대로 "툭 치면 쟁점 좌르르" 나올 정도가 되면 되기 때문.  

막말로 시험기간 주 70시간 할 자신 있으면 선행 안해도 됨  

그리고  

예비순환이 말이 선행이지 원래는 변시용이기때문에 전범위를 다루고 따라서 1학년 내신보다는 양이 많음 (교수마다 다름)  

특히 1학년 1학기는 법학이 안익숙해서 힘겨울 뿐이지, 양이 보통 많은 학기가 아닌 듯  

기껏해야 학부수업 3배정도? 반수생 빼고는 다들 헤롱헤롱해서 ㄱㅊ  

2. 공부시간은 어느정도가 좋은가  

기준은 다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9-11을 잡고  

수업 제외 주40시간, 시험기간에는 주60시간 가까이 하면  

공부량 부족하다는 말이 안나올것  

(이건 당연히 싸강 + 어느정도 배속으로 듣는거 감안하는거고 현강시즌이 돌아오면 이렇게는 못할것)  

적게 해도 잘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냥 그 사람이 시행착오 없이 똑똑하게 필요한 공부만 딱딱 찝어서 시험최적화로 공부하는거고  

그게 아니라 산만하게 파행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면  

적어도 고시생처럼 하면 중간이상의 성적은 나오지않을까 싶읍니다  

3. 내신 대비는 어떻게 계획을 짜서 해야하는지  

기본적으로 3~4주 안에 당해 시험(중간이든 기말이든) 범위는 전부 예습을 해놓는다고 보면 좋을 듯함  

(물론 수업 내용은 그때그때 따라가야하고, 수업을 안 들으면 손을 댈 수 없는 과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예습할 수 없긴 함)  

예를 들어 헌법을 객으로 보는 교수면  

진도와 무관하게!  

개강하고 하루에 유니온 변시변모기출 20개씩 풀면 보통 3~4주 안에 다 볼 수 있음 (보통 1~1.5시간 걸림)  

그 다음 이거 자기 자료로 1주간 정리해서  

2~3주간 3회독 하면 객은 거의다맞을것  

사례는 어떻게 하는지?  

사람마다 보통 방법은 다르겠으나  

강의안이 없거나 산만한 수업은  

그날 수업을 듣고 1시간 남짓 투자해서 자기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무한반복하는게 효율적인 것 같고  

자기 교재가 있는 수업은 구태여 이렇게 하기보다는  

평범하게 교재 형광펜질 + 양 줄여나가기 + 기출유형에 맞춰서 쟁점구조별로 전부 뽑아내서 통암기하기  

가 최적이 아닌가 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4.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은 어떤 유형인지  

보통은 교수가 좋아하는 형태의 답안지를 쓰는 사람인데  

내가 교수가 아니라 잘 모르겠으나  

1학년 1학기는 반수생 아니면 다들 개판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형태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1) 빠트리는 쟁점 없이 = 투철하게 많은 공부와 암기  

(2) 오개념 없이 = 어느정도는 판례 사실관계를 즐겨 보면서 판례나 교재의 '표현'에 익숙해지는 것.  

이거는 사례집을 많이 풀어본 사람이 결국 잘한다고 생각  

+(3) 글씨가 빨라서 문제 통백 안내는 사람 (의외로 내신도 시간 빡빡한 경우가 꽤 있음)  

그래서 보통 추천하기로는  

민법은 박승수 사례연습이든 곽낙규 변사기든 무슨 사례집이든 1권을 정해서  

적어도 시험기간 전에, 시험범위 내의 사례집 전부 다 풀어보고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  

그 과정에서 목차가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표현도 훨씬 정제되면서  

어떤 쟁점이 나와도 적어도 근접하게 재현해낼 수는 있게됨  

단순히 책 읽는걸 반복하는 건  

나중에 가면 정말로 "익숙"해지기만 하고 현출이 안되는 듯 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험법학 중 사례형 문제가  

'인풋이랑 아웃풋이 따로 논다'고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례집 정말 많이 풀어보는걸 추천드림  

생각하건대 하루 4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문제(박승수 사례집보면 기출표시 + 별표)는 직접 시간 재서 (배점이 안나와있는데 그냥 임의로 1페이지 15분 단위로 재면 O)  

중요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문제는 목차만 짜서 문제점(쟁점, 요건, 효과)/판례/사안포섭만 충실하게 해보는 걸 추천  

이건 한 2시간 걸릴듯  

요약하면  

1. 시험기간 공부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2. 수업 끝나고 내용을 따로 정리하든 교재를 형광펜질하든, "쟁점 툭 치면 판례키워드 관련쟁점 뒷처리 좔좔" 나오는 걸 목표로 연습  

3. 민법은 사례집 많이 푸는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4. 시험 3주 전에 내용들 미리 예습해서 끝내두고, 그 다음부터는 "양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공부하기  

(과목마다 다를 수 있으나 민법은 미리 선행하는게 보통이므로 적어도 맥이나 사례집이라도 다 풀어두기)  

뭐 이런식으로 하면 못나올수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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