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by ㅇㅇ posted Feb 24,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지난달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전체 3100여명 지원자 중 탈락한 사람이 무려 1400여명. 대부분은 변호사시험 재수, 삼수의 길로 접어들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합격자들의 앞날도 밝지만은 않다. 적정 합격인원을 둘러싼 공방에 이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인원 축소로, 독자적인 변호사활동에 필요한 6개월 간의 실무수습이나 연수의 기회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의사나 변호사를 면허제로 둔 이유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직접 관련된 전문영역 종사자에 대하여 국가가 관리를 하면서 일정한 역량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렇기에 장기간의 힘든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문제는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적정 역량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적정 선발인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체로 변호사 선발인원이 적을수록 평균역량이 높아지고, 선발인원이 많아질수록 평균역량이 낮아진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변호사비용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변호사를 마냥 대량 배출하는 방향이 옳을 수는 없다. 법조시장에서 필요 이상의 변호사가 유입되면 변호사 사이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질적인 담보는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지난 10년 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배출로, 변호사비용이나 접근성의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보인다. 변호사 채용공고마다 지원자가 몰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인터넷 상담까지 등장한 법조시장의 현실이 이를 대변하며, 로스쿨의 성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경제성장률이나 인구감소 등을 고려해 보면, 30년 이상 활동할 변호사 인력을 지금처럼 배출할 경우 면허제도의 본질에 맞는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현 상태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 합격률을 더욱 낮춘다면 법조양성제도의 근본에 반하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일시적, 단편적 시험보다 충실한 교육에 더욱 큰 비중을 두는 법조양성제도의 기본방향이 옳다면 말이다. 이 모든 논쟁을 떠나,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인 예비법조인들의 상당수를 낙오자로 만드는 정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실 오늘날의 갈등은 로스쿨 도입 당시, 장기적인 법조시장 전망, 변호사 수급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로스쿨 총정원을 과다 책정한 데에서 잉태되었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법조인양성제도의 원칙과 방향을 재점검하고,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도 인구의 감소, 법조시장의 한계로 머지않아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로스쿨의 임무가 전문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적정하게 배출하여 제대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라면, 중장기적으로 로스쿨 총정원의 감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합격률 유지와 신규변호사 연수를 지속하면서 후배변호사를 품어주는 것이 선배법조인의 덕목이다. 그리고 검찰개혁 이상으로 더 근원적이고 시급한 법조인양성제도 개혁은 국가가 주관해야 할 책무이다.https://m.lawtimes.c_o.k)r/Content/Opinion?serial=170153

역시 배우신 분

 


Articles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